인간(人間)이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權理)는 개인의 자유권(自由權)에 해당한다. 이는 헌법에도 들어가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사제관계나 종교적으로 금지된 관계, 기혼자와 미혼자와의 관계 등은 특수하게 사회 구성원들의 암묵적 합의로서 금기 사항으로 오래전부터 정해졌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이러한 금기 중 사제간의 사랑 문제는 활발히 논의되어야 할 주제이다. 왜냐하면, 이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과거와는 다르게 교권은 권위에만 매달려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입식으로 교수가 떠들고 판서하는 강의방식이 아니라 교수와 학생이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며 토론하는 수업방식과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여 발표하는 발표 수업마저도 보편화된 시대인 것이다. 과거의 수동적인 관계에서 권위를 버리고 적극적인 관계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은 반드시 이래야 한다 라는 과거의 롤 모델을 벗어버리면 과거로부터 전해오던 금기를 벗어버릴 수 있다.
물론 사제(師弟)간의 애정 행각을 인정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모든 학생을 골고루 신경써야 할 교수가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다른 학생들은 자연적으로 교수가 편애하는 한 명에 비해 차별을 받게 된다. 게다가 과거의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있는 대다수 기성세대들에게서는 자신의 처신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어쩌면 학생은 일방적인 성추행 피해자이고 교수는 가해자가 된다는 오명을 쓰게 될 수도 있다. 사회적인 명예를 중요시하게 마련인 교수에게 이것은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린 사고 방식과 사회 구성원 간의 많은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교수에게는 자신의 사랑이 변태적 욕망이 아닌 순수한 것임을 입증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강의와 평가에 공정하고 최선을 다해 믿음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들은 교수의 기본권 행사가 자신들의 권리에 상충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의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뒷받침된 이후에 이러한 금기는 벗겨질 수 있다.
개인간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랑엔 나이도 국경도 없다지만 대한민국의 사랑은 아직도 몇 가지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교수와 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정을 속일 필요는 이젠 없어야 한다고 본다.
p.s. 논술 연습중인데 정말 힘듭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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