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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초롱 지식人

지방계약법 관련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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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총공사비 : 공사예정금액
ㅁ 총사업비 : 총공사비에 설계비 및 보상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포함한 금액
ㅁ 일반경쟁 : 불특정 다수인 희망자를 참여시켜 가장 유리한 조건 제시자 선정
ㅁ 제한경쟁 : 시공능력, 계약실적 또는 기술능력 등 객관적 기준으로 자격 제한
ㅁ 지명경쟁 : 특수한 기술 또는 실적이 있는 자 등을 지명하여 입찰 참가
ㅁ 수의계약 : 자본, 신용, 기술, 경험 등이 풍부한 특정인을 선택하여 계약체결
ㅁ 단독계약 : 계약상대자를 1인으로 하는 원칙적인 계약임
ㅁ 공동계약 :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인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
ㅁ 총액계약 :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하는 계약
ㅁ 단가계약 : 일정기간 계속하여 수리•제조•가공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
ㅁ 장기계속계약 :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
ㅁ 계속비계약 :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계약
ㅁ 단년도계약 : 이행기간이 1회계년도인 경우로서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계약
ㅁ 최저가 낙찰제 :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ㅁ 적격심사 낙찰제도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이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ㅁ 공모에 의한 계약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예술성, 창작성이 요구되는 설계 또는 공사를 시공하려는 경우 심사결과 가장 뛰어난 업체와 설계 또는 시공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ㅁ 협상에 의한 계약 : 물품.용역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특수성, 긴급성, 안보목적 등이 있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기준을 정하여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 체결하는 제도
ㅁ 기술용역 :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관리기술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제24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ㅁ 지역의무 공동도급 : 입찰공고에 당해 공사현장의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반드시 참가하고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충족된 경우에 입찰 및 낙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ㅁ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제도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수직적 지배구조였으나, 2006.1.1. 지방계약법시행으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가 도입되면서 전문건설업자도 일반건설업자와 공동도급이 가능하게 됨
- 주계약자(일반건설업)는 계획.조정.관리.시공을 맡고 전문건설업자는 원도급자로 지위가 격상되어 분담시공하게 됨
ㅁ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미리 입찰자의 공사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추정가격 200억 이상 공사 중 교량건설공사 등 18개 공종과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
ㅁ 시공능력 공시액(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말함(매년 협회에서 발표)
ㅁ 시공비율 :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 낙찰된 경우 각각의 구성원이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의 평가시 각 구성원의 평가자료 인정에 적용함
ㅁ 지역제한입찰 : 당해 공사현장의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종합공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 7억원 미만, 전기.통신 등은 5억원 미만, 물품.용역 3.1억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2억원 미만, 안전진단용역 1.5억원 미만) 단,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물품.용역은 5억원 미만
ㅁ 국제입찰 : 대한민국의 업체외 정부조달협정 가입국가의 업체로서 대한민국의 면허를 취득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ㅁ 총액입찰 : 입찰서에 입찰금액을 기재하여 입찰하는 제도이며 낙찰된 회사는 착공계 제출시 입찰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ㅁ 내역입찰 :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발주기관에서 배부한 공종별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는 제도
ㅁ 조사가격 : 기술(설계)공무원(원가용역기관)이 거래 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견적가격 등에 의해 조사한 가격
ㅁ 설계가격 : 기술(설계)공무원(전문용역기관)이 예정가격 결정기준(거래 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견적가격 등)에 의거 설계한 가격
ㅁ 고시금액 : 국제입찰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 공사 82억원, 물품.용역 2.0억원 이상
ㅁ 추정가격 : 공사예정금액 중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으로 국제입찰 및 국내입찰의 구분, 적격심사 대상기준의 선택 등 공사규모별 입찰 및 계약방법 결정에 사용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ㅁ 추정금액(입찰공고전) :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과 부가가치세와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대가를 합산한 금액으로서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영기준의 공사배정시 기준으로 활용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법률 시행규칙 제2조 2호)
ㅁ 예정가격(입찰공고후) :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직접작성 안함).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 또는 추정금액에서 관급자재대를 제외한 금액(추첨에 의해 산정된 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영 제8조, 제9조)
ㅁ 예정금액 :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대가를 합산한 금액(추정금액과 같음, 시점이 다름)으로 P.Q심사의 5년실적 기준 금액 및 시공비율산정의 기준 금액으로 사용함
ㅁ 기초금액 :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정하기 전에 발주기관에서 검토(조사)한 당해공사의 공사금액(관급자재대 제외)으로 기초예비가격이나, 예비가격기초금액 이라고도 함
ㅁ 복수예비가격 : 기초금액의 ±3%범위(국가계약 ±2%)내에서 작성한 15개의 가격(0%~+3% 범위내에서 7개, 0%~-3% 범위내에서 8개를 작성)
ㅁ 예정가격 :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자들의 2개씩 선택하고, 전체입찰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 산술평균이 예정가격이 됨(입찰 또는 계약 체결전 기초금액을 근거로 낙찰 및 계약금액의 결정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해 두는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