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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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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꽃 보셨나요? 예전에 베란다에서 키우던 무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뽑아서 먹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이전 포스트 [무는 자라서] 참조 무는 무국을 끓여먹었고 무 이파리는 걸어서 사래기로 말려 먹습니다. 남은 무 대가리 부분을 접싯물에 담가 두었더니 신기하게도 싹이 났는데 거기서 꽃봉오리가 올라왔네요. 집에서 식물키우기 어렵지 않아요. 올해는 집안에서 작은 식물 하나씩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이마트 생굴, 닭발, 양념치킨 연초에 오랜만에 가본 이마트에서 사온 것 코스트코도 좋지만 이마트는 품목이 다양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공사손해보험 자기부담금 부담주체 질의내용 공사손해보험료 적용대상 공사현장으로 태풍으로 인한 불가피한 피해를 보게 되었음. 피해액의 규모가 보험계약서 상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산정된 경우 보험회사에서 자기부담금 외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처리(피해부분)은 누가 부담하는 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의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2조에 따른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 각호에서 발생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1조제2..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최초 적격심사 시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수급 예정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새로운 하수급예정자로의 변경 승인 요청에서 적격심사 시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와 달리 토공과 관로공사를 합친 1식으로 하도급할 공사로 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이 가능한 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 입찰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예정자를 변경할 수 없으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관리계획에 의한 선정된 하수급예정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이제한 씨 출입하세요 이제한이 누구야 하고 지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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