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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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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2022년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원고 및 제·개정 세부내용입니다. 예정가격 산정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22. 1. 1일부터 본 저작물은 '한국통신산업연구원'에서 '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2022년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작성자:연구원)'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통신산업연구원, www.kici.re.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년 하반기 시설자재 가격정보(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분야) ○ 본 시설공사 공통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은 우리 청 시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참고가격으로서 수량의 다소, 난이도, 수급상황 등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은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하여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공통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은 전국(제주지역 제외)을 대상으로 조사한 가격으로서 제경비(제잡비),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가격입니다. ☞ 가격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 건축분야 : 조달청 건축설비과 사무관 원종현 ☏ 070-4056-7255 - 토목분야 : 조달청 토목환경과 사무관 이정만 ☏ 070-4056-7085 - 기계분야 : 조달청 건축설비과 사무관 박재양 ☏..
계약해지 후 1인 수의계약에서 예정가격단가는? 질의내용공공기관이 2016년 발주하고 계약한 예정금액 200억원의 건설공사(도급금액 160억원) 진행중 시공사(A)가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2019년에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타절준공금액 79억원) 이에 발주자는 도급 잔여금액(81억원)에 다른 건설업체(B)와 1인 수의계약(2019.12.23.)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증감된 공사량은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에서 예정가격단가는 최초에 발주한 당시의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도급잔여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예정가격단가가 없는 것인지요?..
지방계약법 관련 용어설명 ㅁ 총공사비 : 공사예정금액 ㅁ 총사업비 : 총공사비에 설계비 및 보상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포함한 금액 ㅁ 일반경쟁 : 불특정 다수인 희망자를 참여시켜 가장 유리한 조건 제시자 선정 ㅁ 제한경쟁 : 시공능력, 계약실적 또는 기술능력 등 객관적 기준으로 자격 제한 ㅁ 지명경쟁 : 특수한 기술 또는 실적이 있는 자 등을 지명하여 입찰 참가 ㅁ 수의계약 : 자본, 신용, 기술, 경험 등이 풍부한 특정인을 선택하여 계약체결 ㅁ 단독계약 : 계약상대자를 1인으로 하는 원칙적인 계약임 ㅁ 공동계약 :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인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 ㅁ 총액계약 :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하는 계약 ㅁ 단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