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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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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내역입찰 대상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 는 내역입찰로 집행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절 내역입찰 집행 1. 내역입찰의 개요 나. 내역입찰의 대상(제2절1의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시행 2019. 1. 2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0호, 2019. 1. 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 및 시행령 제5조의 각 호의 자(이하 "발주청"이라 한다)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산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 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작성하는 시공상세도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20. 6. 10. 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0. 6. 15.)(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 6. 10.,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0. 6. 22.)(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 2020. 6. 12.,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