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의답변

(6)
공사손해보험 자기부담금 부담주체 질의내용 공사손해보험료 적용대상 공사현장으로 태풍으로 인한 불가피한 피해를 보게 되었음. 피해액의 규모가 보험계약서 상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산정된 경우 보험회사에서 자기부담금 외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처리(피해부분)은 누가 부담하는 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의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2조에 따른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 각호에서 발생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1조제2..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최초 적격심사 시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수급 예정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새로운 하수급예정자로의 변경 승인 요청에서 적격심사 시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와 달리 토공과 관로공사를 합친 1식으로 하도급할 공사로 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이 가능한 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 입찰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예정자를 변경할 수 없으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관리계획에 의한 선정된 하수급예정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설계 변경 시 일위대가 조정 여부 질의내용시공사에서 제출한 일위대가표가 발주기관 일위대가표와 상이하다는 이유로 일위대가표를 변경하여 설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이하"일반조건"이라 함)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물량변동 시 신규단가 적용기준 질의내용물량이 증가되는 설계변경 이후 물가변동 시 계약단가가 적용된 증가된 물량은 기존비목 또는 신규비목 중 어느 비목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하는 경우에 기존비목은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이 기준시점(K0)이 되는 것이나, 신규비목 또는 협의단가로 적용된 품목 또는 비목은 설계변경당시(단가적용 시점)가 기준시점(K1,2,3,...)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설계변경 시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제2호의 신규비목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적..
구매규격 사전공개 예외규정 질의내용1. 구매규격 사전공개가 반드시 해야 하는지 2. 생략을 해도 가능하다면 예외 규정 또는 별도의 지침이 있는지 회신내용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 수요물자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 대상 물품 및 용역,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및 용역,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구매규격 사전공개 생략 가능1. 긴급 수요물자 또는 비밀물자 2. 수의계약 대상 물품 및 용역 3.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및 용역 4.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공사 기성금 청구시 선급금정산에 대한 질의 188557 2018-09-18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164 공사 기성금 청구시 선급금정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공사 기성금 청구시 선급금정산시 기준금액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해야되는지 아니면 기준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정산해야되는지 답변부탁합니다. 예1) 계 약 금 액 : 100,000,000원 직접노무비 : 20,000,000원 선 급 금 액 : 30,000,000원 기 성 금 액 : 50,000,000원 선급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금액/계약금액) 30,000,000 * ( 50,000,000 / 100,000,000 ) = 15,000,000원 예2) 계 약 금 액 : 100,000,000원 직접노무비 : 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