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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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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기간 및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20.7.15. ~ '20.12.31.)를 도입ㆍ적용 중에 있음 한시적 특례 적용사항 ○ 수의계약 : 대상 금액한도 확대(제25조제3항), 유찰시 재공고 생략 가능토록 절차 완화(제26조제3항) ○ 보증금 : 입찰보증금(제37조제1항), 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제51조제1항, 제5항) 인하 ○ 소요기간 : 검사기간(제64조제1항) 및 대가지급기간(제67조제1항) 단축 수의계약 금액한도 확대 ○ 2인이상 견적제출 종합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전문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 :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 1억6천만원 이하 용역.물품...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 관련 질의요지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행사준비로 지출된 비용의 보전 가능 여부 답변내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사업계획 철회 또는 변경,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당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된 경우)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조건 제30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0조 각항 참조).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계약상대자가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