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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57 | 2018-09-18 | |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164 | |
공사 기성금 청구시 선급금정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 ||
공사 기성금 청구시 선급금정산시 기준금액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해야되는지 아니면 기준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정산해야되는지 답변부탁합니다. 예1) 계 약 금 액 : 100,000,000원 직접노무비 : 20,000,000원 선 급 금 액 : 30,000,000원 기 성 금 액 : 50,000,000원 선급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금액/계약금액) 30,000,000 * ( 50,000,000 / 100,000,000 ) = 15,000,000원 예2) 계 약 금 액 : 100,000,000원 직접노무비 : 20,000,000원 선 급 금 액 : 30,000,000원 기 성 금 액 : 50,000,000원 선급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금액/계약금액) 30,000,000 * [ 50,000,000 / (100,000,000-30,000,000) ] = 21,429,000원 예1, 예2 중 어떻게 정산하는것이 맞는지 답변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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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기성금 청구시 선급금 정산 기준금액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포함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7조에 따라, 선금은 기성부분이나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 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선금을 기성대가에서 정산 시 (노무비 지급 시는 선금정산을 하지 않는 관계로) 선금정산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기성대가보다 오히려 선금정산액이 더 많을 수도 있으므로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 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시행하지 않는 공사계약(2012년 1월 1일 전 입찰공고분 등)의 경우나 직접 노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료비, 지급임차료 등 경비는 선금지급기준 계약금액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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