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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 구매규격 사전공개가 반드시 해야 하는지
2. 생략을 해도 가능하다면 예외 규정 또는 별도의 지침이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 수요물자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 대상 물품 및 용역,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및 용역,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구매규격 사전공개 생략 가능
1. 긴급 수요물자 또는 비밀물자
2. 수의계약 대상 물품 및 용역
3.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및 용역
4.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및 용역
출처 : 조달청 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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