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매규격 사전공개 사전공개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규격을 관련 업체에 사전공개하고 이를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수요물자•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구매규격 사전공개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5일간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만 공개한다.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긴급 수요물자•비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