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발주기관

(2)
공사손해보험 자기부담금 부담주체 질의내용 공사손해보험료 적용대상 공사현장으로 태풍으로 인한 불가피한 피해를 보게 되었음. 피해액의 규모가 보험계약서 상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산정된 경우 보험회사에서 자기부담금 외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처리(피해부분)은 누가 부담하는 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의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2조에 따른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 각호에서 발생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1조제2..
물량변동 시 신규단가 적용기준 질의내용물량이 증가되는 설계변경 이후 물가변동 시 계약단가가 적용된 증가된 물량은 기존비목 또는 신규비목 중 어느 비목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하는 경우에 기존비목은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이 기준시점(K0)이 되는 것이나, 신규비목 또는 협의단가로 적용된 품목 또는 비목은 설계변경당시(단가적용 시점)가 기준시점(K1,2,3,...)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설계변경 시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제2호의 신규비목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