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손해보험 자기부담금 부담주체 질의내용 공사손해보험료 적용대상 공사현장으로 태풍으로 인한 불가피한 피해를 보게 되었음. 피해액의 규모가 보험계약서 상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산정된 경우 보험회사에서 자기부담금 외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처리(피해부분)은 누가 부담하는 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의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2조에 따른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 각호에서 발생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1조제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