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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초롱 지식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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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규격 사전공개 사전공개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규격을 관련 업체에 사전공개하고 이를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수요물자•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구매규격 사전공개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5일간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만 공개한다.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긴급 수요물자•비밀..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의 부가세 포함여부 질의내용저희는 보조사업자로 사업 규모를 고민중에 있는데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인가요? 제외된 가격인가요? 포함여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 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인지(근거 포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
건축사법에 의한 토목감리 배치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제5항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
공사 내역입찰 대상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 는 내역입찰로 집행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절 내역입찰 집행 1. 내역입찰의 개요 나. 내역입찰의 대상(제2절1의나)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 관련 질의요지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행사준비로 지출된 비용의 보전 가능 여부 답변내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사업계획 철회 또는 변경,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당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된 경우)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조건 제30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0조 각항 참조).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계약상대자가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
지방계약법 관련 용어설명 ㅁ 총공사비 : 공사예정금액 ㅁ 총사업비 : 총공사비에 설계비 및 보상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포함한 금액 ㅁ 일반경쟁 : 불특정 다수인 희망자를 참여시켜 가장 유리한 조건 제시자 선정 ㅁ 제한경쟁 : 시공능력, 계약실적 또는 기술능력 등 객관적 기준으로 자격 제한 ㅁ 지명경쟁 : 특수한 기술 또는 실적이 있는 자 등을 지명하여 입찰 참가 ㅁ 수의계약 : 자본, 신용, 기술, 경험 등이 풍부한 특정인을 선택하여 계약체결 ㅁ 단독계약 : 계약상대자를 1인으로 하는 원칙적인 계약임 ㅁ 공동계약 :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인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 ㅁ 총액계약 :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하는 계약 ㅁ 단가계..
조달발주 건설공사 (총액입찰) 유로폼을 합판거푸집으로 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물량내역서 상 유로폼 물량으로 바닥물량까지 포함되어 있으나(수량산출서는 합판거푸집으로 됨) 현실적으로 시공이 불가능(통상 바닥거푸집은 합판거푸집으로 설계 시공)한 경우 설계변경 대상이 되는지 등 질의 회신내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 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사에서 바닥물량은 합판거푸집으로 되..
물량변동 시 신규단가 적용기준 질의내용물량이 증가되는 설계변경 이후 물가변동 시 계약단가가 적용된 증가된 물량은 기존비목 또는 신규비목 중 어느 비목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하는 경우에 기존비목은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이 기준시점(K0)이 되는 것이나, 신규비목 또는 협의단가로 적용된 품목 또는 비목은 설계변경당시(단가적용 시점)가 기준시점(K1,2,3,...)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설계변경 시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제2호의 신규비목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