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4호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행정 안전부 고시 제2020-64호, 2020.12.1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현행 고시에 민방위경보전파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민방위경보단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이 상위법인「민방위기본법」제33조 제3항에 위배된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의무설치 조항 및 설치기한을 삭제하고자 함
※ 법제처 의견 : 고시에 민방위경보단말 설치를 선택 또는 권장사항으로 개정하거나 삭제하고, 법률에 설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민방위경보단말 의무설치 조항(기존 제3조) 삭제
나. 민방위경보를 수동으로 전달하는 방법 명시(기존 부칙 제2017-3호 제3조를 안 제3조에 반영)
- 시ㆍ도지사는 경보발령사항을 건축물 경보전파책임자에게 전달하고, 경보전파책임자는 민방위 경보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 실시
- 경보발령사항을 경보전파책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이동전화 문자 또는 음성, 유선전화 음성으로 전달
다. 민방위경보단말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점검(기존 제4조제2항)을 민방위경보 전달체계 점검(안 제4조제2항)으로 변경
- 시ㆍ도지사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민방위경보 전달체계 등을 점검
라. 민방위경보단말 설치 기한(기존 부칙 제2019-60호 제2조) 삭제
- 현행 ’20.12.31까지 민방위경보단말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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