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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초롱 지식人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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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https://pixabay.com/

 

21년 4월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10421).xlsx
0.15MB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10421).xlsx
0.08MB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1042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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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1년 초 기준 원가계산 제비율표 자료입니다.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수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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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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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수정).xlsx
0.08MB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알림

 관련 근거

- 관련 법령(국민연금법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고시 등

 변경 내용

 

구 분 ’20년 적용 ’21년 적용 법령/고시 개정일
산재보험료 3.73 3.7 노동부 고시 [2020-145
(2020. 12. 29.)]
건강보험료 3.335 3.4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
2021. 1.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25 11.5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 2021. 1. 1.

 적용 시기

- 2021. 1. 6.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간접공사비(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 070-4056-6285, 건축 : 070-4056-7145

- 전기, 통신, 소방 : 070-4056-7588, 7409

- 문화재수리 : 070-4056-7109

 

출처 : 조달청 pp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