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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4월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는 21년 초 기준 원가계산 제비율표 자료입니다.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알림
○ 관련 근거
- 관련 법령(?국민연금법? 등),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고시 등
○ 변경 내용
구 분 | ’20년 적용 | ’21년 적용 | 법령/고시 | 개정일 |
산재보험료 | 3.73 | 3.7 | 노동부 고시 | [제2020-145호 (2020. 12. 29.)] |
건강보험료 | 3.335 | 3.4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2021. 1. 1.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0.25 | 11.5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 2021. 1. 1. |
○ 적용 시기
- 2021. 1. 6.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 070-4056-6285, 건축 : 070-4056-7145
- 전기, 통신, 소방 : 070-4056-7588, 7409
- 문화재수리 : 070-4056-7109
출처 : 조달청 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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