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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초롱 지식人

관급자재 업체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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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계약 해지(해제) (c) pixabay


질의요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물품을 구매했는데 계약상대자가 자재 특성상 제작 기간 후 검사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납품기한 내에 자재 납품이 불가능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업체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조달청 관련 지침이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처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상에 정한 납품기한 내 납품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납기 내에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제26조제1항제1호(계약서 상의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할 것이며,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동 계약을 해제(해지)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해야 하며, 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은 병과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납품된 물품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라면 해당 지체상금은 반환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현재의 진행현황 또는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 등 계약해제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출처 : 조달청 pp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