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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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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간단하게 해석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제4조 건설기술용역*은 하도급이 가능하다.(개별전문분야 일부 또는 전체) * 건설기술용역 :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제7조 이 경우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 발주청은 검토**하고 승인한다. **검토사항 1. 하수급인의 자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등 입찰참가 제한 여부 2.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하수급인 자격의 적정 여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시행 2019. 1. 2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0호, 2019. 1. 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 및 시행령 제5조의 각 호의 자(이하 "발주청"이라 한다)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산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 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작성하는 시공상세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