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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해석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제4조 건설기술용역*은 하도급이 가능하다.(개별전문분야 일부 또는 전체)
* 건설기술용역 :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제7조 이 경우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 발주청은 검토**하고 승인한다.
**검토사항 1. 하수급인의 자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등 입찰참가 제한 여부
2.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하수급인 자격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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