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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초롱 지식人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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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공누리(부산항만공사,한국문화정보원)

 

간단하게 해석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제4조 건설기술용역*은 하도급이 가능하다.(개별전문분야 일부 또는 전체) 

  * 건설기술용역 :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제7조 이 경우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 발주청은 검토**하고 승인한다.

 **검토사항 1. 하수급인의 자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등 입찰참가 제한 여부

               2.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하수급인 자격의 적정 여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19-430호)(201908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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