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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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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손해보험 자기부담금 부담주체 질의내용 공사손해보험료 적용대상 공사현장으로 태풍으로 인한 불가피한 피해를 보게 되었음. 피해액의 규모가 보험계약서 상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산정된 경우 보험회사에서 자기부담금 외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처리(피해부분)은 누가 부담하는 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의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2조에 따른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 각호에서 발생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1조제2..
관급자재 업체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질의요지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물품을 구매했는데 계약상대자가 자재 특성상 제작 기간 후 검사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납품기한 내에 자재 납품이 불가능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업체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조달청 관련 지침이 있는지 답변내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처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상에 정한 납품기한 내 납품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납기 내에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제26조제1항제1호(계약서 상의 납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20. 6. 10. 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0. 6. 15.)(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 6. 10.,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0. 6. 22.)(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 2020. 6. 12.,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