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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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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이후 설계변경시 소급정산 가능여부 질의내용물가변동 이후 설계변경시 소급정산 가능 여부 답변내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 되어 증가된 물량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또는 신규비목인 경우 적용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그 중간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물량변동 시 신규단가 적용기준 질의내용물량이 증가되는 설계변경 이후 물가변동 시 계약단가가 적용된 증가된 물량은 기존비목 또는 신규비목 중 어느 비목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하는 경우에 기존비목은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이 기준시점(K0)이 되는 것이나, 신규비목 또는 협의단가로 적용된 품목 또는 비목은 설계변경당시(단가적용 시점)가 기준시점(K1,2,3,...)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설계변경 시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제2호의 신규비목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