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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초롱 지식人

물가변동 이후 설계변경시 소급정산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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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이후 설계변경 (c)pixabay


질의내용

물가변동 이후 설계변경시 소급정산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 되어 증가된 물량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또는 신규비목인 경우 적용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그 중간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증가된 물량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기존비목의 단가를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신규비목 단가와 마찬가지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일로 비교하여 물가변동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단,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가 아닌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의한 단가인 경우에는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는것입니다.)

다만, 계약산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하여 기존단가로 변경한 경우, 이때의 기존단가는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pp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