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전공개

(2)
구매규격 사전공개 사전공개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규격을 관련 업체에 사전공개하고 이를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수요물자•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구매규격 사전공개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5일간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만 공개한다.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긴급 수요물자•비밀..
구매규격 사전공개 예외규정 질의내용1. 구매규격 사전공개가 반드시 해야 하는지 2. 생략을 해도 가능하다면 예외 규정 또는 별도의 지침이 있는지 회신내용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 수요물자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 대상 물품 및 용역,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및 용역,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구매규격 사전공개 생략 가능1. 긴급 수요물자 또는 비밀물자 2. 수의계약 대상 물품 및 용역 3.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및 용역 4.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