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기간 및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20.7.15. ~ '20.12.31.)를 도입ㆍ적용 중에 있음 한시적 특례 적용사항 ○ 수의계약 : 대상 금액한도 확대(제25조제3항), 유찰시 재공고 생략 가능토록 절차 완화(제26조제3항) ○ 보증금 : 입찰보증금(제37조제1항), 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제51조제1항, 제5항) 인하 ○ 소요기간 : 검사기간(제64조제1항) 및 대가지급기간(제67조제1항) 단축 수의계약 금액한도 확대 ○ 2인이상 견적제출 종합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전문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 :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 1억6천만원 이하 용역.물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