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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20.7.15. ~ '20.12.31.)를 도입ㆍ적용 중에 있음
한시적 특례 적용사항
○ 수의계약 : 대상 금액한도 확대(제25조제3항), 유찰시 재공고 생략 가능토록 절차 완화(제26조제3항)
○ 보증금 : 입찰보증금(제37조제1항), 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제51조제1항, 제5항) 인하
○ 소요기간 : 검사기간(제64조제1항) 및 대가지급기간(제67조제1항) 단축
수의계약 금액한도 확대
○ 2인이상 견적제출
종합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전문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 :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 1억6천만원 이하
용역.물품.기타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인 견적 제출가능 기준은 그대로.
관련 고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35호, 2020.7.15.시행)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변경
(기존, 행안부고시 제2020-35호)2020.12.31.까지 --> (변경, 행안부고시 제2020-69호)2021.6.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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