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관급자재 업체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질의요지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물품을 구매했는데 계약상대자가 자재 특성상 제작 기간 후 검사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납품기한 내에 자재 납품이 불가능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업체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조달청 관련 지침이 있는지 답변내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처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상에 정한 납품기한 내 납품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납기 내에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제26조제1항제1호(계약서 상의 납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