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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초롱 지식人

「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내용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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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내용 일부 변경

 관련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노동부 고시 제2020-63(2020.1.23.)
 적용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
 적용시기: 2020.7.1.이후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 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 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070-4056-6285, 건축: 070-4056-7145
- 전기,통신,소방: 070-4056-7588, 7409
- 문화재수리: 070-4056-7453

200701_건축공사_원가계산_간접공사비(제비율)_적용기준.hwp
0.03MB
200701_토목공사_원가계산_간접공사비(제비율)_적용기준.xlsx
0.08MB
200701_조달청 문화재수리_원가계산_간접공사비(제비율)_적용기준.hwp
0.02MB


추가 변경사항(2020.9.11.)

 관련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83(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변경 내용
- (변경 전)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변경 후)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적용 시기
- 2020. 9. 8.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간접공사비(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 070-4056-6285, 건축 : 070-4056-7145
- 전기, 통신, 소방 : 070-4056-7588, 7409
- 문화재수리 : 070-4056-7453

200908-건축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hwp
0.03MB
200908_토목공사_원가계산_간접공사비(제비율)_적용기준.xlsx
0.0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