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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202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되,
제5장 중 육아휴직수당(Ⅲ.3.), 중요직무급(Ⅴ.2.다.6).(9).), 비상근무수당(Ⅴ.2.다.8).), 업무대행수당(Ⅴ.3.) 개정사항은 2020년 8월 25일부터,
제1장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개정사항은 2020년 9월22일부터 적용한다.
[시행 2020. 9. 28.] [행정안전부예규 제128호, 2020. 9.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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