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초롱초롱 지식人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 관련

728x90

질의요지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행사준비로 지출된 비용의 보전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사업계획 철회 또는 변경,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당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된 경우)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조건 제30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0조 각항 참조).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계약상대자가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이 발생한 경우라면, 동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일반조건 제13조에 따른 당해 용역의 용역공정예정표 등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출처 : 조달청 pp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