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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 는 내역입찰로 집행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절 내역입찰 집행 1. 내역입찰의 개요 나. 내역입찰의 대상(제2절1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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