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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초롱 지식人

계약해지 후 1인 수의계약에서 예정가격단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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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공공기관이 2016년 발주하고 계약한 예정금액 200억원의 건설공사(도급금액 160억원) 진행중 시공사(A)가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2019년에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타절준공금액 79억원)

이에 발주자는 도급 잔여금액(81억원)에 다른 건설업체(B)와 1인 수의계약(2019.12.23.)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증감된 공사량은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에서 예정가격단가는 최초에 발주한 당시의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도급잔여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예정가격단가가 없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지한 이후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 산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동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은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계약해지 이후 수의계약 시 위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서 말하는 예정가격단가는 최초에 발주한 당시의 예정가격 단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pp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