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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초롱 지식人

구매규격 사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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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규격 사전공개 ⓒ pixabay

사전공개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규격을 관련 업체에 사전공개하고 이를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수요물자•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구매규격 사전공개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5일간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만 공개한다.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긴급 수요물자•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말한다.

1.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2.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4.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5.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6.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농•축•수산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련 업체가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이 제10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