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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저희는 보조사업자로 사업 규모를 고민중에 있는데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인가요?
제외된 가격인가요?
포함여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 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인지(근거 포함)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함)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의거 추정금액은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포함(공사의 경우 부가세와 관급자재비를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고시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입니다.
출처 조달청 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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