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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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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간단하게 해석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제4조 건설기술용역*은 하도급이 가능하다.(개별전문분야 일부 또는 전체) * 건설기술용역 :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제7조 이 경우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 발주청은 검토**하고 승인한다. **검토사항 1. 하수급인의 자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등 입찰참가 제한 여부 2.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하수급인 자격의 적정 여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기간 및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20.7.15. ~ '20.12.31.)를 도입ㆍ적용 중에 있음 한시적 특례 적용사항 ○ 수의계약 : 대상 금액한도 확대(제25조제3항), 유찰시 재공고 생략 가능토록 절차 완화(제26조제3항) ○ 보증금 : 입찰보증금(제37조제1항), 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제51조제1항, 제5항) 인하 ○ 소요기간 : 검사기간(제64조제1항) 및 대가지급기간(제67조제1항) 단축 수의계약 금액한도 확대 ○ 2인이상 견적제출 종합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전문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 :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 1억6천만원 이하 용역.물품...
구매규격 사전공개 사전공개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규격을 관련 업체에 사전공개하고 이를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수요물자•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구매규격 사전공개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5일간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만 공개한다.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긴급 수요물자•비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시행 2019. 1. 2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0호, 2019. 1. 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 및 시행령 제5조의 각 호의 자(이하 "발주청"이라 한다)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산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 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작성하는 시공상세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