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기성금 청구시 선급금정산에 대한 질의
188557 2018-09-18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164 공사 기성금 청구시 선급금정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공사 기성금 청구시 선급금정산시 기준금액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해야되는지 아니면 기준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정산해야되는지 답변부탁합니다. 예1) 계 약 금 액 : 100,000,000원 직접노무비 : 20,000,000원 선 급 금 액 : 30,000,000원 기 성 금 액 : 50,000,000원 선급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금액/계약금액) 30,000,000 * ( 50,000,000 / 100,000,000 ) = 15,000,000원 예2) 계 약 금 액 : 100,000,000원 직접노무비 : 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