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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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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공사 여성기업 1인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요지5천만원 이하 공사 여성기업 1인 수의계약 가능여부 답변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0조 ①항에 의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26조 ①항 2호, 같은 항 제5호마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다만, 제26조 ①항 5호 가목 5의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5천만원 이하의 공사계약을 시행령 제30조 ①항 2호에 의하여 여성기업 1인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기간 및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20.7.15. ~ '20.12.31.)를 도입ㆍ적용 중에 있음 한시적 특례 적용사항 ○ 수의계약 : 대상 금액한도 확대(제25조제3항), 유찰시 재공고 생략 가능토록 절차 완화(제26조제3항) ○ 보증금 : 입찰보증금(제37조제1항), 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제51조제1항, 제5항) 인하 ○ 소요기간 : 검사기간(제64조제1항) 및 대가지급기간(제67조제1항) 단축 수의계약 금액한도 확대 ○ 2인이상 견적제출 종합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전문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 :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 1억6천만원 이하 용역.물품...
계약해지 후 1인 수의계약에서 예정가격단가는? 질의내용공공기관이 2016년 발주하고 계약한 예정금액 200억원의 건설공사(도급금액 160억원) 진행중 시공사(A)가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2019년에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타절준공금액 79억원) 이에 발주자는 도급 잔여금액(81억원)에 다른 건설업체(B)와 1인 수의계약(2019.12.23.)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증감된 공사량은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에서 예정가격단가는 최초에 발주한 당시의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도급잔여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예정가격단가가 없는 것인지요?..
구매규격 사전공개 예외규정 질의내용1. 구매규격 사전공개가 반드시 해야 하는지 2. 생략을 해도 가능하다면 예외 규정 또는 별도의 지침이 있는지 회신내용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 수요물자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 대상 물품 및 용역,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및 용역,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구매규격 사전공개 생략 가능1. 긴급 수요물자 또는 비밀물자 2. 수의계약 대상 물품 및 용역 3.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및 용역 4.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