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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초롱 지식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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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환율 및 유류단가 알림(연초단가) 우리청에서 집행하는 정부시설공사에 적용할 2021년 환율 및 유류단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공사발주 등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변동되는 환율 및 유류단가는 공사원가 통합시스템(http://pccs.g2b.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USD 기준환율 : 1,088 원/$ ■ 무연휘발유 : 1,207 원/L ■ 저유황 경유 : 1,015 원/L ■ 고유황 경유 : 926 원/L ■ 중 유 : 472 원/L * 기준환율(원/$)은 매매기준율 * 유류단가(원/L)은 부가가치세 별도 그밖의 사항은 조달청 시설사업국 토목환경과(070-4056-7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조달청 pps.go.kr - 공사 설계시에 활용, 휘발유 및 경유 단가에 포함. 동 금액은..
2021 공무원 호봉표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월지급액, 단위 : 원)구분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9급14,122,9003,711,6003,348,6002,870,0002,564,7002,115,8001,898,7001,692,8001,659,50024,267,4003,849,3003,472,5002,987,2002,668,4002,214,2001,985,3001,775,1001,682,30034,415,6003,988,8003,600,1003,106,3002,776,0002,315,8002,077,0001,861,8001,720,40044,567,1004,129,7003,728,60..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배치현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4(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①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해당 공사가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2021년 소방공사 표준품셈 『2021 소방공사 표준품셈 공표』 □ 제·개정 내용 □ 공표일 ○ 2021.01.01. 공표 ※ 2021년 1월 중 타공종 표준품셈 개정사항 반영 후 재공표 예정
202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 제2020-173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731호 2021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03호)」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331호)」제88조제4항에 따라 "202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12. 31. 국토교통부장관
2021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2021년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원고 및 제·개정 세부내용입니다. 예정가격 산정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21. 1. 1일부터 본 저작물은 '한국통신산업연구원'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작성자:연구원)'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통신산업연구원, www.kici.re.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 첨부 참조 ㅁ 조사개요 ㅇ 조사기준기간 : 2020. 9. 1 ~ 9. 30 ㅇ 조사기간 : 2020. 10. 1 ~ 10. 31 ㅇ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ㅇ 조사직종 : 보통인부 등 127개 직종 ㅁ 공표일(적용시점): 2021. 1. 1 부터 출처 : 대한건설협회(cak.or.kr)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간단하게 해석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제4조 건설기술용역*은 하도급이 가능하다.(개별전문분야 일부 또는 전체) * 건설기술용역 :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제7조 이 경우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 발주청은 검토**하고 승인한다. **검토사항 1. 하수급인의 자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등 입찰참가 제한 여부 2.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하수급인 자격의 적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