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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초롱 지식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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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기간 및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20.7.15. ~ '20.12.31.)를 도입ㆍ적용 중에 있음 한시적 특례 적용사항 ○ 수의계약 : 대상 금액한도 확대(제25조제3항), 유찰시 재공고 생략 가능토록 절차 완화(제26조제3항) ○ 보증금 : 입찰보증금(제37조제1항), 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제51조제1항, 제5항) 인하 ○ 소요기간 : 검사기간(제64조제1항) 및 대가지급기간(제67조제1항) 단축 수의계약 금액한도 확대 ○ 2인이상 견적제출 종합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전문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 :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 1억6천만원 이하 용역.물품...
2020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이 지침은 202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되, 제5장 중 육아휴직수당(Ⅲ.3.), 중요직무급(Ⅴ.2.다.6).(9).), 비상근무수당(Ⅴ.2.다.8).), 업무대행수당(Ⅴ.3.) 개정사항은 2020년 8월 25일부터, 제1장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개정사항은 2020년 9월22일부터 적용한다. [시행 2020. 9. 28.] [행정안전부예규 제128호, 2020. 9. 28., 일부개정]
「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내용 일부 변경 「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내용 일부 변경 ○ 관련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노동부 고시 제2020-63호(2020.1.23.) ○ 적용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 ○ 적용시기: 2020.7.1.이후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 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
`20년 하반기 시설자재 가격정보(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분야) ○ 본 시설공사 공통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은 우리 청 시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참고가격으로서 수량의 다소, 난이도, 수급상황 등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은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하여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공통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은 전국(제주지역 제외)을 대상으로 조사한 가격으로서 제경비(제잡비),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가격입니다. ☞ 가격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 건축분야 : 조달청 건축설비과 사무관 원종현 ☏ 070-4056-7255 - 토목분야 : 조달청 토목환경과 사무관 이정만 ☏ 070-4056-7085 - 기계분야 : 조달청 건축설비과 사무관 박재양 ☏..
실시간 강수량을 찾아서 지자체별 실시간 강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모음 기상청 전국 날씨상황 → www.weather.go.kr/weather/observation/currentweather.jsp 도시별 현재날씨 > 지상관측자료 > 관측자료 > 날씨 > 기상청 홈 > 관측자료 > 지상관측자료 > 도시별 현재날씨 |날씨|관측자료|지상관측자료|도시별 현재날씨 기상실황표2020.12.22.10:00 기상실황표 강릉 20 이상 6.2 -5.1 4.3 44 남서 1024.0 강진군 14.9 www.weather.go.kr 세종특별자치시 → https://www.sejong.go.kr/safety/index.do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세종 재난으로부터 세종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함께합니다. www..
설계 변경 시 일위대가 조정 여부 질의내용시공사에서 제출한 일위대가표가 발주기관 일위대가표와 상이하다는 이유로 일위대가표를 변경하여 설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이하"일반조건"이라 함)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계약해지 후 1인 수의계약에서 예정가격단가는? 질의내용공공기관이 2016년 발주하고 계약한 예정금액 200억원의 건설공사(도급금액 160억원) 진행중 시공사(A)가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2019년에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타절준공금액 79억원) 이에 발주자는 도급 잔여금액(81억원)에 다른 건설업체(B)와 1인 수의계약(2019.12.23.)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증감된 공사량은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에서 예정가격단가는 최초에 발주한 당시의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도급잔여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예정가격단가가 없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