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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초롱 지식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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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최초 적격심사 시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수급 예정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새로운 하수급예정자로의 변경 승인 요청에서 적격심사 시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와 달리 토공과 관로공사를 합친 1식으로 하도급할 공사로 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이 가능한 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 입찰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예정자를 변경할 수 없으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관리계획에 의한 선정된 하수급예정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법령검색? 걱정하지 마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일반국민이 다양한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하고 쉽게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는 법령(연혁, 근대, 영문법령 포함), 조약, 행정규칙, 자치법규, 대법원판례, 헌재 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재결례, 별표/서식, 학칙/규정 및법령용어/법령약칭명/영문법령명 등 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요 서비스 - 신구법 비교 서비스 법령이 공포되는 즉시 업데이트하며 시행일자 중심으로 제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령정보 통합검색 서비스 - 상하위법을 관련조문끼리 연결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조문단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3단비교 서비스와 신법과 구법을 조문끼리 비교하여 조문의 개정사항을 쉽게 파악 - 법령체계도/판례체계도 서비스 법령과 조례를 한 번에 ..
5천만원 이하 공사 여성기업 1인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요지5천만원 이하 공사 여성기업 1인 수의계약 가능여부 답변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0조 ①항에 의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26조 ①항 2호, 같은 항 제5호마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다만, 제26조 ①항 5호 가목 5의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5천만원 이하의 공사계약을 시행령 제30조 ①항 2호에 의하여 여성기업 1인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
2021년 기사, 산업기사 시험 일정 기사, 산업기사 연간 기사/산업기사 회별 검정시행일정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임. 실기(면접)시험 접수는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심사완료 후 가능. 실기(면접)시험 접수마감 이후 4일동안은 응시자격 서류심사만 가능(시험접수는불가).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회별마다 시행종목이 다르므로 반드시 아래 회별 시행종목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년도별 회 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휴일제외)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응시자격 서류제출/필기시험 합격자결정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휴일제외)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2021년/ 기사 제1회 2021.01.25 2021.01.28 2021.03.07 2021.03.19 202..
물가변동 이후 설계변경시 소급정산 가능여부 질의내용물가변동 이후 설계변경시 소급정산 가능 여부 답변내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 되어 증가된 물량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또는 신규비목인 경우 적용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그 중간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급자재 업체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질의요지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물품을 구매했는데 계약상대자가 자재 특성상 제작 기간 후 검사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납품기한 내에 자재 납품이 불가능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업체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조달청 관련 지침이 있는지 답변내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처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상에 정한 납품기한 내 납품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납기 내에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제26조제1항제1호(계약서 상의 납품..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제정 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2021. 1. 18.)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 21년 4월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는 21년 초 기준 원가계산 제비율표 자료입니다.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알림 ○ 관련 근거 - 관련 법령(?국민연금법? 등),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고시 등 ○ 변경 내용 구 분 ’20년 적용 ’21년 적용 법령/고시 개정일 산재보험료 3.73 3.7 노동부 고시 [제2020-145호 (2020. 12. 29.)] 건강보험료 3.335 3.4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2021. 1.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25 11.5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2021. 1. 1. ○ 적용 시기 - 2021. 1. 6.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