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달청

(14)
공사손해보험 자기부담금 부담주체 질의내용 공사손해보험료 적용대상 공사현장으로 태풍으로 인한 불가피한 피해를 보게 되었음. 피해액의 규모가 보험계약서 상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산정된 경우 보험회사에서 자기부담금 외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처리(피해부분)은 누가 부담하는 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의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2조에 따른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 각호에서 발생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1조제2..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최초 적격심사 시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수급 예정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새로운 하수급예정자로의 변경 승인 요청에서 적격심사 시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와 달리 토공과 관로공사를 합친 1식으로 하도급할 공사로 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이 가능한 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 입찰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예정자를 변경할 수 없으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관리계획에 의한 선정된 하수급예정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5천만원 이하 공사 여성기업 1인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요지5천만원 이하 공사 여성기업 1인 수의계약 가능여부 답변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0조 ①항에 의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26조 ①항 2호, 같은 항 제5호마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다만, 제26조 ①항 5호 가목 5의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5천만원 이하의 공사계약을 시행령 제30조 ①항 2호에 의하여 여성기업 1인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 21년 4월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는 21년 초 기준 원가계산 제비율표 자료입니다.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알림 ○ 관련 근거 - 관련 법령(?국민연금법? 등),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고시 등 ○ 변경 내용 구 분 ’20년 적용 ’21년 적용 법령/고시 개정일 산재보험료 3.73 3.7 노동부 고시 [제2020-145호 (2020. 12. 29.)] 건강보험료 3.335 3.4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2021. 1.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25 11.5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2021. 1. 1. ○ 적용 시기 - 2021. 1. 6.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
2021년도 환율 및 유류단가 알림(연초단가) 우리청에서 집행하는 정부시설공사에 적용할 2021년 환율 및 유류단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공사발주 등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변동되는 환율 및 유류단가는 공사원가 통합시스템(http://pccs.g2b.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USD 기준환율 : 1,088 원/$ ■ 무연휘발유 : 1,207 원/L ■ 저유황 경유 : 1,015 원/L ■ 고유황 경유 : 926 원/L ■ 중 유 : 472 원/L * 기준환율(원/$)은 매매기준율 * 유류단가(원/L)은 부가가치세 별도 그밖의 사항은 조달청 시설사업국 토목환경과(070-4056-7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조달청 pps.go.kr - 공사 설계시에 활용, 휘발유 및 경유 단가에 포함. 동 금액은..
「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내용 일부 변경 「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내용 일부 변경 ○ 관련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노동부 고시 제2020-63호(2020.1.23.) ○ 적용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 ○ 적용시기: 2020.7.1.이후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 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
설계 변경 시 일위대가 조정 여부 질의내용시공사에서 제출한 일위대가표가 발주기관 일위대가표와 상이하다는 이유로 일위대가표를 변경하여 설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이하"일반조건"이라 함)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계약해지 후 1인 수의계약에서 예정가격단가는? 질의내용공공기관이 2016년 발주하고 계약한 예정금액 200억원의 건설공사(도급금액 160억원) 진행중 시공사(A)가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2019년에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타절준공금액 79억원) 이에 발주자는 도급 잔여금액(81억원)에 다른 건설업체(B)와 1인 수의계약(2019.12.23.)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증감된 공사량은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에서 예정가격단가는 최초에 발주한 당시의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도급잔여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예정가격단가가 없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