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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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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의 부가세 포함여부 질의내용저희는 보조사업자로 사업 규모를 고민중에 있는데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인가요? 제외된 가격인가요? 포함여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 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인지(근거 포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 관련 질의요지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행사준비로 지출된 비용의 보전 가능 여부 답변내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사업계획 철회 또는 변경,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당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된 경우)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조건 제30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0조 각항 참조).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계약상대자가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
조달발주 건설공사 (총액입찰) 유로폼을 합판거푸집으로 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물량내역서 상 유로폼 물량으로 바닥물량까지 포함되어 있으나(수량산출서는 합판거푸집으로 됨) 현실적으로 시공이 불가능(통상 바닥거푸집은 합판거푸집으로 설계 시공)한 경우 설계변경 대상이 되는지 등 질의 회신내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 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사에서 바닥물량은 합판거푸집으로 되..
물량변동 시 신규단가 적용기준 질의내용물량이 증가되는 설계변경 이후 물가변동 시 계약단가가 적용된 증가된 물량은 기존비목 또는 신규비목 중 어느 비목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하는 경우에 기존비목은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이 기준시점(K0)이 되는 것이나, 신규비목 또는 협의단가로 적용된 품목 또는 비목은 설계변경당시(단가적용 시점)가 기준시점(K1,2,3,...)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설계변경 시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제2호의 신규비목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적..
구매규격 사전공개 예외규정 질의내용1. 구매규격 사전공개가 반드시 해야 하는지 2. 생략을 해도 가능하다면 예외 규정 또는 별도의 지침이 있는지 회신내용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 수요물자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 대상 물품 및 용역,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및 용역,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구매규격 사전공개 생략 가능1. 긴급 수요물자 또는 비밀물자 2. 수의계약 대상 물품 및 용역 3.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및 용역 4.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공사 기성금 청구시 선급금정산에 대한 질의 188557 2018-09-18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164 공사 기성금 청구시 선급금정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공사 기성금 청구시 선급금정산시 기준금액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해야되는지 아니면 기준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정산해야되는지 답변부탁합니다. 예1) 계 약 금 액 : 100,000,000원 직접노무비 : 20,000,000원 선 급 금 액 : 30,000,000원 기 성 금 액 : 50,000,000원 선급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금액/계약금액) 30,000,000 * ( 50,000,000 / 100,000,000 ) = 15,000,000원 예2) 계 약 금 액 : 100,000,000원 직접노무비 : 20,000,00..